보다 엄격해지는 코스닥 우회상장

그간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었고, 대상 기업에게는 보다 쉽게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우회상장이 2월 4일부터 상장/퇴출 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정된 규정에 의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된다.

우회상장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상장과 동일한 기업규모 요건과 경영성과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. 경상이익요건과 감사의견 적정 등 기존 요건에 자기자본 30억원(벤처는 15억원) 이상 & 당기순이익 20억원(벤처는 10억원) 또는 ROE 10%(벤처 5%)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보다 어렵게 우회상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.

현재 규정상 우회상장 하려는 기업들은 상장 승인을 받게 되면, 직상장 하려는 기업들(상장 승인 심사 통과 후 6개월 이내, 연기 신청시 추가 6개월 기한 내에서 상장 완료)과 다르게 이후 기간에 대한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완화되어 있는 기존 우회상장 요건에 맞추어 상장승인을 받으려는 경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.

코스닥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, 엄격한 룰에 의해 머니게임을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안타까워 할 세력들의 표정이 그려진다. 물론, 고도의 머니게임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이 정도 규정 또한 쉽게 극복할 것이지만 말이다.  

그외에 퇴출제도 개선에 관련 규정과 상장법인 관리 개선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.

증권선물 거래소에서 지난해 9월 12일에 냈던 보도자료를 첨부한다.NEW_RULES(0912).hwp

기사참고 : http://news.mk.co.kr/outside/view.php?year=2009&no=57267

by 머니스마일 | 2009/01/29 16:01 | M&A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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